우선 댐 수입금 전액은 피해지역에 환원되어야 한다. 현재 충주댐의 경우 800억원(2001년)에 이르는 막대한 수입금 중 댐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고작 14억원에 불과하다. 수도권을 위한 수해방지와 용수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했으면 댐 수입은 당연히 피해지역의 몫이다. 댐 주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와 각종 규제로 세수(稅收)가 줄었고, 농경지와 천혜의 관광자원이 수장되어 지역경제가 붕괴했다. 안개일수 증가와 일조시간 감소로 농작물 등에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필자는 ‘수해 방지세’ 신설을 제안한다. 극심한 가뭄에도 한강에 물이 가득하고 장마에도 물난리를 겪지 않은 것은 남·북한강의 댐 덕택이다. 댐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방지 혜택을 계량화한 후 수도권으로부터 ‘수해 방지세’를 거둬 피해지역에 줘야 한다.
현재 수도권 주민이 내고 있는 t당 130원의 물이용 부담금은 상류지역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285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특히 주민지원사업비 700억원(2000년도) 중 650억원을 경기도 팔당유역에 배정하고 고작 15억원을 상류에 지원하는 것은 정작 깨끗한 물을 하류에 보내는 충북·강원도민에 대한 모욕이나 마찬가지다. 각종 난개발로 한강을 오염시키는 경기도가 수질개선을 위한 돈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현재 경기도는 주민지원사업비로 수질개선과는 무관한 경로당을 짓거나 도로를 내어 수변(水邊)구역에 오히려 인구를 늘릴 우려를 낳고 있다. 수변구역은 오염된 물을 정화하기 위한 완충구역으로 정해진 만큼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변구역 내 인구를 줄이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댐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댐마다 ‘댐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구에는 댐 관련기관, 피해 자치단체, 생태·문화·사회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댐 건설계획 및 관리 해체 등 댐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투명하게 총괄해야 한다. 그래야 댐으로 인한 갈등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댐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는 요인 중 하나는 건설교통부가 주장하는 ‘장래용수 예측치’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따라서 댐 건설에 대해 상반된 입장에 선 당사자들이 참여해 다시 ‘용수 예측’을 해야 한다. 그러면 수자원 확보에 대한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
이제 댐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과 사회변화에 따른 손익을 경제적으로 산출해 보상하고 댐 피해지역도 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하류가 협력하는 수자원정책을 실천할 때다.
박일선 충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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