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가한 사람을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한달 이내에 신분상 불이익을 원상회복시키라고 지난달 초 시장에게 요구했으나 최근 실시한 인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경기도 A시의 본청 민원과에서 근무했던 김모씨(6급)는 지난해 4월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점을 부방위에 신고한 뒤 그해 11월 동사무소 주무로 하향 전보됐다. 부방위측은 동사무소에는 통상적으로 신규 승진자나 경력이 낮은 직원이 배치되는데 신고자는 6급 경력이 9년 4개월째이며 기술직은 동사무소로 보내지 않는다는 자체 인사관리 기준이 무시된 점 등을 들어 보복성 인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방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결정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소명하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 때 A시측은 '부방위 신고와는 무관하며 직원들과 불화가 있고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고 전했다.
한편 부방위는 신고자들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 요구 수준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가을 정기국회 때까지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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