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은 23일 남해안 34곳에 대한 패독(貝毒)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남 마산시 덕동 진동, 진해시 명동, 통영시 사량도 연안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패독이 허용기준치의 2.6∼16.1배(100g당 213∼1291μg)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마산시 구복리 연안에서 잡은 굴에서도 100g당 82μg의 패독이 검출돼 이들 지역에서의 홍합과 굴 채취를 이날부터 금지됐다.
해양부는 패독을 과다 섭취하면 입술이나 혀가 마비되고 호흡곤란 증세도 생기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단 이번에 패독이 검출되지 않은 지역에서 나온 홍합이나 굴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원산지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채취 및 판매가 가능하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