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1년 8월 강원 지역에 시간당 30㎜ 이상 내린 기록적인 폭우가 산사태 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원고들이 산사태 방지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삼척국유림관리소가 1995년 강원 삼척시에 위치한 자신들의 집 뒤편 산비탈에 폭 4m의 임시도로를 개설한 뒤 2001년 여름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집이 부서지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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