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도로 개설로 산사태땐 국가가 배상”

  • 입력 2003년 4월 23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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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기관이 산비탈을 깎아 임시도로를 개설한 뒤 산사태가 발생해 집이 파손됐다”며 김모씨(37)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1년 8월 강원 지역에 시간당 30㎜ 이상 내린 기록적인 폭우가 산사태 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원고들이 산사태 방지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삼척국유림관리소가 1995년 강원 삼척시에 위치한 자신들의 집 뒤편 산비탈에 폭 4m의 임시도로를 개설한 뒤 2001년 여름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집이 부서지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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