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임대주택 평형별 비율 의무화

  • 입력 2003년 4월 27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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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공공 임대주택은 앞으로 평형별 공급비율이 10∼40%로 일정하게 정해지며 일반 분양주택과 같은 단지에 1 대 1로 혼합 배치된다.

서울시가 26일 밝힌 ‘공공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 개선 보완 방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단지별로 18평형(전용 12평)을 30%, 22평형(전용 15평)을 40%, 26평형(전용 18평)을 20%, 33평형(전용 25.7평)을 10%의 비율로 짓는다.

공공 임대아파트의 규모가 18평형에서 33평형까지 다양한데도 평형별 건립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특정한 평형만 많이 짓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

전용면적이 25.7평인 공공 임대주택은 현재 규정대로 20평까지만 정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시 자체 재원으로 건립할 방침이다.

또 시는 택지개발지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을 1 대 1 비율로 건설하면서 같은 단지에서 동(棟)을 달리하거나 같은 동에서 층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암 장월 장지 발산 등 4개 택지개발지구(7862가구)와 노원 강일 구로 은평 등 4개 개발제한구역(7862가구)은 공공 임대와 일반 분양분이 똑같이 건립된다.

시는 이 밖에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동주택의 최소 기준인 20가구 이상의 건립이 가능한 소규모 택지 11곳에 임대주택 3640가구를 건립키로 하고 이들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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