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대상은 경제 사업량이 지난해 말 기준 120억원에 미달하는 조합이며 구체적으로는 농가수 1500가구, 총자산 400억원, 예수금 평잔 350억원, 자기자본 15억원에 모두 미달하는 조합이다. 전북지역 해당 조합은 합병예고 30곳, 합병권고 21곳 등 모두 51곳이다. 조합이 합병될 경우 일체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합병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돼 조합원 및 고객의 예금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피합병조합의 사무실은 합병조합 지소 형태로 남아 서비스를 계속하게 된다. 합병권고를 받은 조합은 5월 말까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고 9월 말까지 합병 의결절차를 밟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회 및 정부자금 지원 제한, 경영자금 회수, 책임추궁 등 조치가 따른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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