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 말까지 일부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은 뒤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해 가구 수를 늘리거나 용도를 무단 변경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주택국 관계자는 “특히 강남지역에서 임대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며 “주차장의 다른 용도 사용이나 조경 훼손, 무단 증축, 가스나 수도계량기 설치 미비 등도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시는 적발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통보한 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고발, 과세자료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01년 2·4분기에 승인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942채와 작년 3·4분기에 승인한 연면적 2000㎡ 미만의 소형 건축물 4794채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