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사건 재판, 이석희씨 “불법모금 관여 반성”

  • 입력 2003년 4월 28일 18시 30분


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28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지법 법정으로 가고 있다. -이종승기자
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28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지법 법정으로 가고 있다. -이종승기자
‘세풍(稅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은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97년 대선을 앞두고 기업체들로부터 대선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黃贊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자금 불법 모금에 관여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그러나 “동부그룹의 김모 회장 및 신동아그룹의 최모 회장과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한 일이 없고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사이”라며 “두 그룹측에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모금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 등이 주도해 23개 기업체로부터 모금한 166억30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 가운데 동부그룹과 신동아그룹측이 각각 30억원과 5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을 포함해 ‘세풍’ 사건에 연루된 서상목(徐相穆) 전 의원,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 주정중(朱正中)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5명에 대한 심리를 병합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2일 오후 2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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