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그러나 “동부그룹의 김모 회장 및 신동아그룹의 최모 회장과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한 일이 없고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사이”라며 “두 그룹측에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모금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 등이 주도해 23개 기업체로부터 모금한 166억30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 가운데 동부그룹과 신동아그룹측이 각각 30억원과 5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을 포함해 ‘세풍’ 사건에 연루된 서상목(徐相穆) 전 의원,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 주정중(朱正中)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5명에 대한 심리를 병합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2일 오후 2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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