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부지침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에서 모든 차량을 막고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은 지양하되 △유흥가 밀집지역 △통행이 한산한 도로 △정차 중인 차량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과거의 방식대로 음주단속을 하도록 했다.
또 △주간단속 △유원지, 등산로 주변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 △사고 다발지역 등의 경우 차량 통행을 막지 않는 선에서 장소와 시간을 늘려 단속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경된 음주운전 단속방식이 일부 언론과 국민 사이에 마치 단속이 없어진 것처럼 잘못 이해되고 있다”며 “음주단속은 계속하되,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 중점 조사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