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는 국가에 속하고 서울시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질 뿐 일반적인 업무감독권이나 명령의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서울시가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2001년 6월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서울시의회의 업무보고 지시 등을 거부해 재단의 설립목적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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