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4-28 21:472003년 4월 28일 2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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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좌동 분동에 따른 ‘동경계 및 동사위치’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구는 다음달 13일까지 동경계 및 동사위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구의회에서 심의 ,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 4개 동은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동장이 5급 사무관으로 조정된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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