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문 건립=사단법인 약령시보존회는 약전골목 서쪽 입구에 성문 형태의 ‘약령시 서문(藥令市 西門)’을 세운 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동쪽 입구에도 목조 기와 형태의 상징문(약령시 동문) 건립공사를 시작했다.
시는 350년 전통의 약령시(약전골목)를 한약재 전문시장으로 개발,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사단법인 약령시보존회와 공동으로 국비와 시비 등 7억2000여만원을 들여 약전골목 입구 6군데에 일주문 형태의 상징문(2개소)과 홍살문(4개소)을 세우고 있다.
사업주체인 약령시보존회가 건립중인 동쪽 상징문은높이 9.68m, 폭 7.56m, 기둥지름 90㎝, 지붕 두께 4m의 철근 콘크리트 한식 목구조로, 상부는 다포겹처마와 맛배와가 형태의 전통 양식으로 설계됐다.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며 목조구조물 등은 거의 완성돼 설치를 남겨 두고 있으며 전체 공정의 50%가 진척된 상태다.
▽주민 반발=상징문 건립 예정지 부근 상인들은 약전골목 입구에 대형 구조물이 들어설 경우 상가의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로 건립중인 동쪽 상징문은 최근 완공된 서쪽 상징문(약령시 서문)보다 규모가 훨씬 커 부근 상가의 영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징문 건립 예정지 부근 건물 소유주 정모씨 등 2명은 지난달 대구지법에 ‘약령시 상징문 축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대구시와 약령시보존회가 상징문 건립계획을 세울 2001년 초 약전골목 부근 상인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관할 구청의 건축 허가를 받아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대구시가 공청회 등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상인들로부터만 동문건립 동의서를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발표, ‘대구시와 약령시보존회가 추진 중인 약전골목내 일주문과 홍살문은 주로 사찰 입구나 궁전, 관아 ,옛 무덤 앞에 세워지는 조형물로 한약이나 한의학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동쪽 상징문의 경우 설치 장소인 도로의 폭(12∼13m)에 비해 공간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 주변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대구시 입장=시는 약전골목 동쪽 입구에 설치중인 상징문이 서문보다 큰 이유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형태로 높이가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뒤 이 상징문은 순수한 한국 건축양식으로 건립되는 ‘전통문’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약령시 상징문 건립은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일제 때 약령시 철폐와 함께 사라진 대구성의 남문을 복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어 다음달 중 열리는 약령시축제 이전에 동문을 완공하기로 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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