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청와대 주변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모두 철거하고 교통근무자도 과거의 차량 검문방식에서 탈피해 관찰근무체제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시간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S자 형태로 바리케이드가 설치된다.
경호실은 또 "청와대 앞길 통행 허용시간도 이전의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에서 3시간 연장해 관광객 또는 주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며 "청와대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는 시속 30~40km의 안전속도로 천천히 운전해 관광객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일반인의 청와대 관람코스에 '본관 앞'을 포함시켜 관람객이 대통령 집무실을 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경내 개방 범위를 확대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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