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경위원회(IWC)가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금지한 이후 고래 포획은 엄격히 금지된 상태지만 최근 고래의 국내 수요가 급증하면서 불법포획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울산해경 등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울산에서 고래고기 전문식당이 10여곳이 더 개업해 총 40여곳으로 늘어났다. 더구나 다음달 30일부터 3일간 울산 장생포 해양공원에서 고래고기 먹거리 장터를 갖춘 제9회 고래축제가 열릴 예정이어서 고래의 수요는 더욱 늘 전망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중에 유통된 고래는 전국에서 지난해 90여두, 올들어 10여두로 추정돼 이같은 수요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
현재 고래는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 죽었을 경우에만 검찰과 경찰의 지휘를 받아 경매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매대금은 해당 어민에게 돌아간다.
이에따라 고래 불법포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해경은 25일 울산앞바다에서 불법포획한 길이 5m 짜리 밍크고래를 장생포항으로 가져와 유통시키려 한 유자망 어선 선장 김모씨(60) 등 10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16일 울산앞바다에서 밍크고래(몸길이 6m)를 작살로 불법 포획한 연안통발어선 선장 박모씨(54)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밍크고래의 경우 신선도에 따라 몸길이 5m 짜리 한 마리가 1500∼3000만원에 이른다”며 “최근 울산을 중심으로 고래고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어민들이 ‘본업’보다는 고래포획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장생포 고래축제 추진위’ 최형문(崔亨文· 47) 집행위원장은 “울산 앞바다 등에 고래가 급증해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등 어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포경을 일부 허용해 어장을 보호하고 장생포를 고래고기 특산물 단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 장생포는 1899년 러시아가 태평양에서 잡은 고래의 해체기지로 정하면서 고래잡이 전진기지가 됐다. 상업포경이 금지되기전까지 포경선 50여척이 우리나라 고래고기의 80% 이상을 충당할 정도의 어획고를 올렸다. 울산시는 2005년 IWC 총회 유치 신청을 해놓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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