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교통카드 단말기 안단 택시 집중 단속

  • 입력 2003년 4월 29일 23시 09분


인천시가 올 초부터 시행된 교통카드제 정착을 위해 카드 단말기를 달지 않은 택시에 과태료를 물리는 등 대중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5월 1∼10일 교통카드 단말기 부착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인천지역 회사 택시(5359대)에는 단말기가 모두 설치됐지만 개인택시(7171대)에는 3월 말 현재 3311대(46%)에만 카드 단말기가 설치됐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각 구 군은 5월 한 달 동안 시내버스 운송질서 위반행위와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남동구는 다음달 12∼23일 교통 불편신고가 가장 많은 시내버스 6개 노선을 대상으로 배차시간 준수 여부와 노선 위반, 정류장 무정차 통과 행위 등을 단속한다.중구도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차에 따른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신흥동 항운아파트와 연안동 연안아파트 주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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