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소주잔 앞에 붉은 얼굴로 모여 앉은 중견 법관들의 가슴 깊은 한숨소리가 곳곳에서 배어나왔다.
이들이 마주 앉은 자리는 박성수(朴省洙·사시 30회·사진) 변호사의 상가. 박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39세의 젊은 나이에 과로로 쓰러져 숨졌다.
1991년 인천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들여놓은 박 변호사는 2001년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 때까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를 넓히고 그 기준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법관 시절 그가 쓴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이라는 논문은 지금도 산재 재판의 한 기준이 되고 있다.지인(知人)들은 그가 법관시절 항상 철거민이나 무주택자 등 소외되고 힘없는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입을 모은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도 할머니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인천지법 남부지원에 초임으로 지원했다.
그가 법관 생활을 접게 된 것도 ‘어른들을 좀 더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박 변호사의 동기인 한 판사는 “어려운 길을 걷게 되더라도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항상 고민하는 법관의 전형이었다”고 회고했다. 발인 30일 오전 9시. 02-590-2697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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