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남 신안군에 따르면 바닷모래 불법 채취 행위가 최근 기승을 부리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단속 공무원 2명을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임명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모래 채취업자들이 적발되더라도 공무원에게 사법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발뺌하기 일쑤고 처벌수준도 벌금형에 그쳐 이들을 엄벌하기 위해 사법권이 부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로부터 사법권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은 앞으로 골재채취와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조사하게 된다.
목포=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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