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는 곧바로 정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씨는 “3500만원이나 주고 구입한 것”이라며 “나갈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다.
김씨의 행방을 찾지 못한 관리사무소측은 정씨를 상대로 명도(明渡)소송을 제기했다.
재개발구역 안에 무주택 철거 세입자를 위해 지은 임대주택에서 이 같은 불법 전대(轉貸)가 확산되고 있다.
임대주택은 전대할 수 없게 돼 있다. 1993년 재개발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0년까지 불법 전대로 적발된 경우는 18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2001년 15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73명이 웃돈을 받고 임대주택을 전대했다가 적발됐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다른 주택을 소유해도 입주자격이 박탈된다. 지난해 입주 후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308명이었다.
임대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비교할 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법 전대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불법 전대를 확인해 형사 고발해도 원 거주자가 내는 벌금은 3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불법 전대는 대부분 속칭 ‘떴다방’을 통해 이뤄져 실제 고발되는 사례도 드물다. 지난해 웃돈을 받고 임대주택을 전대한 173명 중 5명만 고발 조치됐다.
급기야 시는 지난해 5월 무자격 입주자를 색출할 묘안을 시민들에게 공모했다.
시는 접수된 아이디어 중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등 우편물을 통해 실거주자를 확인하는 방법과 입주 때 가족사진을 받아 나중에 이와 대조해 보는 방법 등을 현재 활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 등 입주자격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은 5종류로 구분된다”며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최근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불법 전대가 두드러져 이 지역의 무자격 입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 말 서울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은 90개 단지 4만451가구로 12만671명이 이곳에 살고 있다. 올해 말까지 7개 단지 2900가구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