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黃贊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기업이 김 전 장관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준 것이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 전 장관은 “공직자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건네는 돈을 거부하기 곤란해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98년 3월∼99년 9월 경인,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SK글로벌 등 4개 대기업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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