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각각 ‘인권반’과 ‘인권상담실’을 설치하고 ‘인권담당관’을 지정해 각종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과 경찰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진단, 평가하게 된다.
또 알몸수색, 원천봉쇄, 타격 등 인권 침해를 연상케 하는 경찰용어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된다.경찰청은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의해 전국 순회 인권특강을 실시하고 매달 인권치안활동을 종합평가하기로 했다”며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경찰행정 및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