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측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원고들이 입주한 아파트에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생활 이익을 침해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996년 관악구 봉천동의 모 아파트 1층을 분양받아 99년 입주했으나 베란다 앞에 설치된 주차장 용도의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 겨울철의 경우 하루에 45∼80분 정도만 햇볕이 드는 등 일조권이 침해되는 불편을 겪어오다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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