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알리지 않은 조합 배상책임

  • 입력 2003년 5월 2일 18시 53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2일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58) 등 3명이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해 생활 불편은 물론 아파트 가격 하락 등 재산상의 손해까지 입고 있다”며 서울 모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은 원고들에게 각각 3200여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측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원고들이 입주한 아파트에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생활 이익을 침해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996년 관악구 봉천동의 모 아파트 1층을 분양받아 99년 입주했으나 베란다 앞에 설치된 주차장 용도의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 겨울철의 경우 하루에 45∼80분 정도만 햇볕이 드는 등 일조권이 침해되는 불편을 겪어오다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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