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제 폐지 방침’ 고용허가제와 병행

  • 입력 2003년 5월 2일 18시 53분


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와 현행 산업연수생제가 당분간 병행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2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 및 일부 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두 제도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업연수생제를 병행하는 것은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에 따르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산업연수생제는 폐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온 노동부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주목된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 등에서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합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는 고용허가제 실시와 동시에 폐지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정(李在禎·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반대해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측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한다면 고용허가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훈석(宋勳錫·민주당) 위원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김해성(金海性) 대표는 “두 제도를 병행 실시하면 연수생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급증,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난받는 산업연수생제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장관은 2일 국제노동재단 주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 조찬강연에서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 장관은 또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노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균형감각을 갖고 완급을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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