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가격표시제 정착과 판매점간 가격경쟁 유도를 위해 25개 자치구별로 판매가격표시 의무시장 1곳씩을 지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무 대상으로 정해지면 해당 시장이나 상가지역의 모든 점포는 규모에 상관없이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도소매를 같이하는 점포도 소매물건에 대해서는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
현재는 매장면적 33㎡(10평) 이상 소매점의 경우만 가격표시가 의무화되고 있다.
시는 일부 상인들이 반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자치구가 대상을 선정할 때 판매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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