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로 짓는 아파트의 시공회사는 입주 전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입주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지하생활공간 공기 질 관리법’을 개정해 만든 이 법이 적용되는 공간은 기존 지하역사(驛舍)와 지하상가 외에 자동차 및 공항 터미널, 항만 철도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병원 등과 공동주택이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각 시설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공기질의 ‘유지기준’과 시설별 특성에 따른 ‘권고기준’을 정하게 된다.
특히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건축자재의 종류를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시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합판 단열재 페인트 등에 포함돼 있는 포름알데히드는 새 건물에서 나는 자극적인 냄새의 원인으로 목과 코 눈 등에 작용해 알레르기 피부발진 두통 등 이른바 ‘빌딩증후군’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일본에서는 빌딩관리법을 만들어 실내공기 중 포름알데히드 농도의 기준치를 0.08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공기 질 유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최고 1000만원, 신축 아파트 공기 질 측정결과를 보고 또는 공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이 밖에 국회는 정부가 지원하는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외국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이행실태 보고를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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