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말 한의사 국가고시 출제위원인 대전대 한의학과 N교수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를 통해 N교수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문제은행에 제출한 문제 27개를 빼낸 뒤 조씨 등 이 학과 전공의 5명에게 e메일로 보냈으며 조씨는 이를 다시 유모씨(25) 등 후배 등에게 유포한 혐의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문제를 건네받은 유씨 등 국가시험 응시생 4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이씨가 빼낸 문제가 전국 상당수의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들에게 전달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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