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생수회사 매각대금 중 2억5000만원이 노 대통령이 설립한 자치경영연구원(옛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전달돼 사무실 이전 비용과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는 안 부소장의 진술에 따라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로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중진 H씨와 P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이르면 6일 중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인사가 나라종금측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대가성이 입증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적용,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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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99년 7월 안 부소장이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 효근씨에게서 2억원을 받을 당시 나라종금이나 보성그룹의 영업과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번 주중 안 부소장을 재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노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염동연(廉東淵) 민주당 인사위원이 나라종금측에서 받은 2억8800만원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염 위원이 이 돈을 정치권 등에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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