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 "1961년 도입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현재의 운전면허 체계가 시대변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운전면허 체계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종 대형 보통 소형, 2종 보통인 4륜차 면허종류는 대, 중, 소형으로 바뀌게 된다. 또 중형의 경우 6개월 이상, 대형은 1년 이상의 소형면허 운전경력이 있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의 2륜차는 학과 및 장내 기능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없이 면허가 부여된다.
그러나 현재 2종 보통면허 이상으로 운전이 가능한 50cc이상의 2륜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2륜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현재 연구용역을 마치고 세부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빠르면 2005년부터 새 면허 체계 개선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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