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일자 A22면 ‘법률 조문 한글로 쉽게 바꾼다’를 읽고 쓴다. 그동안 각종 법률과 공문들에 한자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또 굳이 한자를 쓰지 않아도 될 문장에 한자를 넣어 젊은층에게 거부감을 주곤 했다. 국내의 언어정책은 오랫동안 한글 전용이냐 국한문 혼용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지만 아직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법률 조문의 한글화를 계기로 각종 계약서 법문서 등도 한글로 표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누구나 법조문이나 공문을 한글로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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