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청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종 대형 보통 소형, 2종 보통으로 나뉘어 있는 4륜차 면허종류는 대형 중형 소형으로 단순화된다. 또 신규 면허 취득자의 경우 중형은 6개월 이상, 대형은 1년 이상의 소형 면허 운전경력이 있어야 면허를 딸 수 있다.
기존 1종 대형,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면허 취득 없이 중,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현재 10인승 이하에 적용되는 1종 보통 면허도 명칭만 ‘소형’으로 바뀔 뿐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의 2륜차는 학과 및 장내 기능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가 부여된다. 대신 현재 2종 보통 면허 이상으로 운전이 가능한 50cc 이상의 2륜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2륜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운전면허 개선안은 1961년 이후 면허제도가 거의 손질되지 않아 레저용 승합차 등 다양한 차량의 등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운전면허제도는 1종 보통의 경우 1t 차량으로 시험을 치르는데도 최대 12t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구태여 면허가 필요 없는 최고속도 25㎞ 이하인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배기량 50cc 미만)까지 면허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운전면허 개선안 (자료:경찰청) | ||
차종 | 현행 | 개선안 |
사륜차 | 1종 대형(16인승 이상, 12t이상) 1종 보통(11“15 인승, 12t 미만) 1종 소형(삼륜차, 사실상 사문화) 2종 보통(10인승 이하, 4t 이하) | 대형(16인승 이상) 중형(11∼15인승) 소형(10인승 이하) *차량 무게는 세분화 논의 중 |
이륜차 | 2종 소형(125cc 초과)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125cc 미만 사륜차 면허로 운전 가능) | 이륜차중형(125cc 이상) 이륜차소형(50cc 이상∼125cc 미만) 원동기 자전거 면허(50cc 미만 무시험) |
견인차량 | 1종 특수면허(래커, 트레일러) | 피견인 차량 무게에 따라 견인대형, 견인중형, 견인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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