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5세부터 지급

  • 입력 2003년 5월 6일 18시 47분


현재 70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매달 5만원씩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하고 고엽제 후유의증(고엽제와 연관이 있다고 추정되나 역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질병) 및 2세 환자의 모든 질병도 국비로 진료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참전 유공자 예우법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 연령은 현행 70세에서 내년부터 65세로 낮아져 소년병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 등 1만5000여명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참전 유공자들도 이달부터 매월 5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가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9월부터 고의나 과실, 유전, 입대 전 질병 등 명백하게 고엽제와 무관한 질병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루성 피부염과 뇌출혈 등 20개 질환, 2세 환자는 말초신경병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만 국비 진료를 받고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1만500여명, 후유의증 환자는 2만7000여명, 2세 환자는 41명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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