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국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적용 대상을 수입 활어로 확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해양부는 당초 이 제도를 국산과 수입 활어에 대해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반발할 것을 우려, 국산 활어부터 먼저 시행했다.
박광렬(朴光烈) 해양부 유통가공과장은 "국산 활어 가격의 20% 수준에 불과한 수입 활어가 국산으로 둔갑해 비싼 값으로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국측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올 7월부터 9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수입산 활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업자나 도소매상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또 허위로 원산지로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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