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입활어도 원산지 표시

  • 입력 2003년 5월 7일 13시 50분


올 7월부터 수입 활어도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국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적용 대상을 수입 활어로 확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해양부는 당초 이 제도를 국산과 수입 활어에 대해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반발할 것을 우려, 국산 활어부터 먼저 시행했다.

박광렬(朴光烈) 해양부 유통가공과장은 "국산 활어 가격의 20% 수준에 불과한 수입 활어가 국산으로 둔갑해 비싼 값으로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국측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올 7월부터 9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수입산 활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업자나 도소매상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또 허위로 원산지로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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