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집회, 시위는 보장하되 사후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이 이번 경우에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경찰 쪽에서 할 일이지만 국민 여론도 그렇고 불법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가 화물연대 문제로 8일경 담화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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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 화물운송 집단 방해 등 범법행위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검청사 소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불법 행위 주동자 및 극렬 폭력행위 가담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화물연대가 일부 지역에서 화물차 봉쇄를 풀기로 결정한데다 검찰이 노사 관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자는 가능한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의 강력 대처 방침은 실제로는 엄포용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검찰이 앞장서 화물연대를 처벌할 경우 새 정부 들어 검찰이 노사 문제에 개입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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