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키로

  • 입력 2003년 5월 7일 17시 22분


정부는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현재 5대 이상의 화물차를 가져야만 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1대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7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중 일부를 수용키로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5대에서 1대로 낮추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가급적 빨리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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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별 화물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은 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못해 사업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에게 면허권을 사서 '지입비'를 내고 화물운송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대화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각 경찰력을 투입하고, 법질서 유지차원에서 주동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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