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 화물운송 집단 방해 등 범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화물연대가 일부 지역에서 화물차 봉쇄를 풀기로 결정한데다 검찰이 노사 관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자는 가능한 한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아직 불법사항에 대한 법률검토도 안 했다”며 “검찰이 앞장서 화물연대를 처벌할 경우 새 정부 들어 검찰이 노사 문제에 개입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찰도 마찬가지의 분위기다.
포항 철강공단을 관할하는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불법파업에는 경찰이 적극 대처해야 하지만 정부의 신노사정책 등 이것저것 고려할 게 많아 고민”이라며 “이번에도 초기에 공권력을 동원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정부방침이 어떤지 확실하지 않아 머뭇거렸다”고 말했다.
경찰이 파업현장에서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포스코측은 화물연대가 도로봉쇄를 취한 다음날인 3일 오전 9시반 제품출하과 백인기 차장 등이 포항 남부경찰서를 찾아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적대던 경찰은 4일 오전 10시반 포항제철소장인 이원표(李元杓) 부사장 명의로 남부경찰서에 공권력 투입을 서면 요청한 뒤, 첫 요청으로부터 36시간 만인 이날 오후 9시경 경찰 4개중대 병력을 배치했던 것이다.
포항=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