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은 “법원이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잘못을 시정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인데도 언론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영장에 대한) 권한이 검찰에 있는 것으로 잘못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장관은 “그동안 법원이 검찰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검찰의 적절한 수사권 행사를 위해 법원이 제 기능을 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수배 문제와 관련해 “100명이 넘는 20대의 대학생이 수배 상태에 있다는 것은 큰 불행”이라며 “현재 검찰 공안 파트와 이 문제를 놓고 대화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강 장관은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최근 법정에서 판사와 자신의 재산목록에 대해 벌인 설전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추징이 가능한지를 (검찰에) 물어보니 자산의 대부분이 부인 명의로 돼 있었다”며 “나는 (법정에서 보인) 그의 언행이 법을 우습게 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의 지문 날인 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니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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