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정성윤(鄭盛允) 검사는 7일 윤씨에 대해 하씨 살해교사 혐의 외에 시동생 유모씨 납치 미수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1년 12월 중견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이 구속된 상태에서 계열사 감사인 시동생 유씨가 회사를 독차지하려 한다며 하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카 윤모씨(42)와 김모씨(41)에게 ‘유씨를 유인해 집단폭행(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이에 김씨는 2002년 1월 17일부터 후배 박모씨와 함께 유씨를 뒤쫓다가 같은 달 29일 신호대기 중이던 유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뒤 접근해 설사약을 탄 포도주스를 권하려다 유씨의 동료가 나타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윤씨가 유씨를 납치 폭행하는 조건으로 조카 윤씨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김씨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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