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醫 시험문제 공개해야” 불합격자3명 행정소송

  • 입력 2003년 5월 7일 18시 41분


송모씨 등 치과의사 국가시험 불합격자 3명은 “올해 1월 17일 치러진 제5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문제와 정답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7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확한 출제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헌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 등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며 “당국은 기출문제가 시험문제로 계속 재사용된다는 이유로공개를 거부했지만 오히려 시험문제를 공개함으로써 출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시험원 관계자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할 경우 향후 출제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출제 오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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