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정확한 출제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헌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 등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며 “당국은 기출문제가 시험문제로 계속 재사용된다는 이유로공개를 거부했지만 오히려 시험문제를 공개함으로써 출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시험원 관계자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할 경우 향후 출제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출제 오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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