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따르면 시민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할 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토록 한 뒤 담당 공무원이 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또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담당 공무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입토록 해 관련 시민이 의문점 등이 있을 경우 손쉽게 물어보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자메시지는 1건에 30원으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민원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
시가 지난해 처리한 민원은 모두 7만2812건으로 이 제도 시행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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