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쌀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당 연간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되 올해부터 3년간 쌀 농사를 포기토록 하는 ‘쌀생산조정제’를 처음 도입한 결과 도내 농민 1만3192가구가 4300㏊(2만6366필지)에 대해 약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북지역 벼농사 면적(12만4000㏊)의 3.5%에 해당하는 것이다.
신청이유를 보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54.1%로 가장 많았고 ‘농지가 멀어서’ 6.7%, ‘인삼재배를 위한 휴경’ 0.6% 등이었다.
또 신청농지는 산간지 및 중간지가 88.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경지정리가 된 논은 9.3%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기계작업이 곤란한 논이 38%, 수렁논 4.6%, 습답 6.5%인 반면 우량농지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력이 많이 들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많이 신청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쌀생산조정제가 완료되는 3년 후에도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응답이 56%에 달했고, 나머지는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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