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파업 쟁점과 전망]운송료 인상폭 - 경유세 인하 ‘평행선

  • 입력 2003년 5월 8일 18시 22분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이 포스코 등 화주(貨主)나 운송업체가 협상에 나서면서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운송하역노조의 12가지 정책 개선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법 논리와 형평성 원칙 때문에 상당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해결에 시일이 꽤 걸릴 전망이다. 게다가 화물연대가 이달 말까지 정부에서 만족할 만한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평행선 긋는 화물연대와 정부=운송하역노조가 정부에 제시한 요구는 모두 12가지다. 현재까지 정리된 정부 입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요구안은 수용하되 이를 넘는 것은 단호히 거절한다는 것.



12개 요구사항 가운데 ‘다단계 알선 근절’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선’ ‘노정협의기구 구성’ 등 3가지는 적극 수용 또는 협력을 약속한 상태다. 특히 다단계 알선 근절과 관련해서는 화물운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지입제 철폐’와 ‘지입차주의 차량 소유권’에 대해서는 이미 2004년 12월31일자로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현행 5대에서 1대로 낮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 밖에 ‘지입차주의 노동자성(性) 인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화물차량 운전기사 등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논리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물연대가 중점 요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경유세 인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최대쟁점은 운송료 인상폭=화물연대 포항지부와 철강공단 내 9개 운송업체간에 진행 중인 협상의 최대 쟁점은 운송료 인상폭이다.

양측은 현재 운송료 인상 폭을 절충하고 있지만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태. 30% 인상을 요구했던 화물연대는 8일 오후 협상에서 23% 인상안을 제시했고, 운송회사도 이날 5∼13%의 인상안을 내놓았다.

협상 난항 이유는 운송회사의 경우 운송료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포스코, INI스틸 등 주요 화주(貨主)업체의 운송료율 인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 운송회사들의 경영상황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일괄 인상을 주장하는 것도 타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또 운송회사가 화주로부터 받는 운송료 공개 여부를 놓고서도 양측은 맞서 있다. 화물연대측은 중간 알선업체의 과다한 알선료 등 횡포를 없애기 위해서는 운송료 공개가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운송회사는 운송료가 공개되면 경쟁 입찰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꺼리고 있다.

▽이달 말까지 협상 진행=정부는 9일 관련 부처 국장급 간담회를 열고 노조 요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회의 결과를 토대로 13일 화물연대측과 실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수일(丁守日)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화물연대와 3, 4차례의 협상을 더 갖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찬(崔鍾璨) 건교부 장관이 9일 화물업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포항=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운송하역노조 요구사항과 정부 입장 (자료:건설교통부)
관할부처노조 요구사항정부 입장
노동부산별교섭 제도화불가-노사간 자율결정 사항인데다 산별교섭을 법제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지입차주의 노동자성 인정불가-근로성격상 노동자성 인정 어려움. 다만 산하보험 적용문제는 실태조사대상에 포함해 검토
건교부지입제 철폐2004년12월31일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5→1대)
지입차주의 차량소유권보장불가-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로 해소
다단계 알선 근절5월12∼31일 집중단속, 시도에 고발센터 운영
운전자 면허제 등 수급조절기구 마련불가-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취지에 맞지 않음
과적 중량 단속 제도 정비불가-운전자 처벌 없이 화주만 처벌할 수 없음.자진신고시 과적 강요한 화주와 알선업체만 처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화물차전용휴게소 5개 조기 건설, 지도 감독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불가-장기적으로 요금 체계 변경 방안 검토
재경부·산자부사업용 화물차 부과 경유세 인하불가-업종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운송하역노동자 근로소득세제 개선불가-업종간 형평성에 맞지 않음
공통노정협의기구 구성노사정위에서 요구사항이 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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