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수액 불법채취 묵인” 환경장관 고발

  • 입력 2003년 5월 8일 18시 49분


국립공원 내 자연보전지구, 자연휴식년제 구역 등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다며 환경단체가 이례적으로 환경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단체인 국립공원시민연대는 8일 “국립공원 주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최근 한명숙(韓明淑) 장관과 정영식(丁榮植) 공단 이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리산 만복대와 속리산 큰군자산 일대의 자연보전지구에서 각각 수백∼수천그루의 고로쇠나무에 수액채취용 구멍이 뚫리고 곳곳에 칼자국이 난 채 방치돼 있다는 것.

또 자연휴식년제 구역인 지리산 노고단 반야봉 등지에서도 고로쇠 수액 채취가 행해지고 있으며 지리산 내장산 월악산 등에서는 격년제 허가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고로쇠나무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고로쇠 수액 채취는 지역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어 국립공원의 고로쇠 수액 채취 허용면적이 2001년 7287㏊에서 지난해 7559㏊로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유림관리사무소와 고로쇠 수액 채취를 협의하면서 자연보전지구 등을 포함시킨 바 없다”며 “주민들이 허가내용을 위반하는지는 지자체 등에서 감시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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