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金昌錫 부장판사)는 회계사 이모씨(54)가 “회사측의 서류조작 등 감사 방해로 인해 발생한 감사 업무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감사 회사인 H종금이 제출한 허위 서류를 근거로 감사를 실시할 경우 회계부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의문을 합리적 자료로 해소하지 않은 채 서류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음을 시사하는 어떤 기재도 하지 않고 적정의견을 낸 것은 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9년 부실종금사인 H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책임자였던 이씨는 H사의 일부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을 갖고 이를 밝히려 노력했지만 회사측의 서류조작과 방해로 인해 회계부정에 대한 의심만 품은 채 적정의견을 냈으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사후적 책임을 물어 경고 및 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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