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폭력 부실처리 검사 감찰 청구

  • 입력 2003년 5월 8일 18시 49분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姜智遠) 변호사는 8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서울지검 김모 검사 등 2명에 대한 감찰조사 청구서를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에게 최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올 3월 김 검사가 13세 여자 조카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이 피해자와 엇갈린다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사건과 다른 김모 검사가 성폭행을 당한 뒤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던 18세 여자 청소년의 가해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건을 청구서에 첨부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 청소년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서 질문자에 따라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진단서와 통화사실 등 분명한 증거마저 무시한 채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감찰 청구는 해당 검사를 문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 및 성인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존 수사 풍토를 바꿔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이번 감찰조사 청구에 대해 통상적인 민원 절차에 준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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