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 연합회(회장 김종출)는 8일 “현재의 학교급식은 돈벌이에 급급한 업자들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당국의 무성의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성을 보인다면 학교급식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먹거리를 보호하기 위한 급식 조례의 제정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에서는 주민 발의를 통해 급식 조례의 제정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며 “경남도도 즉각 조례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 이경숙 의원도 2일 제201회 임시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의 전면 직영화와 우리 농축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우선 사용, 급식재정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급식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위생’과 ‘식품재료의 질’인데도 위생관리가 허술할 뿐 아니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저급, 수입 농산물이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경남도내 777개 초중고교 가운데 직영이 83%, 위탁 운영 이나 외부 도시락 반입이 17%를 차지하고 있다”며 “직영에 비해 위탁급식의 경우 식중독 사고 위험이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 급식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조례에서는 국산 농축산물 사용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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