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과속으로 6만원짜리 범칙금을 물게 되었다. 그런데 범칙금 고지서를 자세히 보고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범칙금 납부기간과 가산금이 여느 공공요금과는 판이했기 때문이다. 전화요금이나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은 사용한 다음달에 해당 요금이 부과되고 납기일을 넘길 경우 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법규 위반일로부터 10일을 넘기면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칙금은 계획된 지출이 아니어서 서민들의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런데도 범칙금 납부기간과 가산금을 가혹하게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납부기간 내 납부율이 저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서민 부담을 줄이고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른 공과금처럼 한달 정도 유예를 주고 가산금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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