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S그룹의 자회사가 경기도에 짓는 모 골프장 회원권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농협 W지점에서 37회에 걸쳐 115억32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 등의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고 D사가 연대보증을 선 것처럼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1월 계몽사 경영권을 60억원에 인수한 뒤 자금이 부족하자 사기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 중 90억원을 계몽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나 계몽사는 지난달 28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대출금도 김 회장이 경영하는 N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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