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시설 낙찰과정서 수뢰 5명 적발

  • 입력 2003년 5월 12일 18시 22분


영상시설 설치공사 낙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기업체 대표와 대학 교수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고건호·高建鎬 부장검사)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발주한 게임영상기술지원센터 구축 공사를 낙찰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영상장비 수입업체인 N정보통신 김모 대표(47)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업체에 특혜를 준 뒤 10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인 모 대학 김모 교수(47) 등 인천지역 대학교수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N정보통신 대표 김씨는 2002년 12월 8억8000만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한 뒤 입찰심사위원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부장 함모씨(41·구속)와 입찰브로커 박모씨(36·구속)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을 건넸다는 것.

김씨는 올 1월경 모 공중파방송 계열사 부장 장모씨(48)에게 영상장비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이던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공용장비 유지보수공사’를 N정보통신과 수의계약하고 공사대금 1억3000만원을 미리 지급하는 특혜를 준 뒤 10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유모 교수(38)는 박모 교수(33)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인천지역의 정보기술 및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인천시가 115억원을 출자해 만든 재단법인으로 지난해 7월 문을 열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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