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고건호·高建鎬 부장검사)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발주한 게임영상기술지원센터 구축 공사를 낙찰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영상장비 수입업체인 N정보통신 김모 대표(47)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업체에 특혜를 준 뒤 10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인 모 대학 김모 교수(47) 등 인천지역 대학교수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N정보통신 대표 김씨는 2002년 12월 8억8000만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한 뒤 입찰심사위원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부장 함모씨(41·구속)와 입찰브로커 박모씨(36·구속)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을 건넸다는 것.
김씨는 올 1월경 모 공중파방송 계열사 부장 장모씨(48)에게 영상장비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이던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공용장비 유지보수공사’를 N정보통신과 수의계약하고 공사대금 1억3000만원을 미리 지급하는 특혜를 준 뒤 10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유모 교수(38)는 박모 교수(33)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인천지역의 정보기술 및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인천시가 115억원을 출자해 만든 재단법인으로 지난해 7월 문을 열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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