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연루 검사-직원 압수수색 방침

  • 입력 2003년 5월 12일 18시 27분


대검찰청은 12일 비위에 연루된 검사나 검찰 직원에 대한 감찰시 계좌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방식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 감찰부를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 전환하고 감찰부 조사 인력을 늘려 감찰 업무를 전문화하기로 했다.

대검은 검사와 직원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을 벌이고 혐의가 드러나면 엄격하게 형사처벌하거나 징계 조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최근 전국 고등검찰청의 감찰담당 검사회의를 열어 고검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토록 지시했다.

실제로 대검 감찰부는 최근 보안사범 정모씨에 대한 특별사면 기록을 빠뜨려 79일간 옥살이를 더 하게 한 인천지검 검사 등 검사 2명을 직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검찰 공식행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검사 1명을 경고 조치했으며, 비위사실이 드러난 검찰직원 8명은 인사 조치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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