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의무’ 업종별로 현실화

  • 입력 2003년 5월 12일 18시 39분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기준(3%)이 업종별로 차등화된다.

노동부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3%의 기준고용률이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제조업 2%, 부동산임대업 및 운수업 6% 등으로 현실화된다.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은 평균 3.7%였지만 부동산임대업과 운수업은 8%대에 이른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은 1%대를 넘지 못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다수고용 장려금, 신규고용 장려금 등 기존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외에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1인당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퇴직자 재고용 장려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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