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2일 올해 지가상승률이 8.9%인 점을 고려해 과세표준액 전국 평균 적용비율을 현재의 33.3%에서 36.3%로 3%포인트 인상하기로 하고 이 같은 결정기준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전국 평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이같이 인상되면 1인당 납부해야 할 평균 종합토지세액은 지난해 9만5000원보다 10.5% 오른 10만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그러나 지가 상승률이 각각 다른 각 시군구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일률적으로 3%포인트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장이 2%포인트 범위 안에서 적용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실제 적용비율은 1%포인트에서 5%포인트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의 결정기준을 통보받은 자치단체들은 이 기준을 토대로 실제 인상률을 결정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고시해야 한다.
올해 종합토지세 납부 기일은 10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유권이 변화돼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납세자는 6월1일부터 10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번 인상 결정은 최근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이 현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보유과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3%포인트씩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과표 적용비율 인상에 따른 아파트 소유자들의 종합토지세액 변화 (단위:원) | ||||
위치 | 2002년 세액 | 2003년 세액 | ||
3%포인트 인상 | 2%포인트 인상 | 1%포인트 인상 | ||
서울 서초동(40평) | 116,270 | 146,250 | 139,120 | 131,980 |
서울 잠실동(46평) | 323,520 | 407,650 | 386,860 | 370,050 |
서울 동소문동(21평) | 25,120 | 28,770 | 27,920 | 27,080 |
서울 창동(20평) | 23,700 | 27,100 | 26,290 | 25,480 |
서울 창동(41평) | 89,730 | 105,810 | 102,050 | 98,300 |
부산 서대신3가(30평) | 35,360 | 38,150 | 37,220 | 36,290 |
대구 신매동(39평) | 22,660 | 24,570 | 23,940 | 23,300 |
지가 인상을 서울 강남지역 7~8%, 강북지역 4%, 부산 대구 지역은 변동 없다고 예상해 계산한 것임. (자료: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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